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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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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6-05-15
  • 작성자-
  • 조회수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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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대상이 되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 아래 1번과 2번 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안양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초,중,고등학생)

 - 2008. 1. 1. ~  2019. 12. 31. 출생자

 - 학교 밖 청소년, 대한민국 국적(복수 국적자 포함) 자녀 가능


2.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교육급여와 중복 지급 불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액으로 판정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 지원내용 및 방법


1. 지원금액 : (초등학생) 연 40만 원 / (중학생) 연 50만 원 / (고등학생) 연 60만 원

2. 지급방법 :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8월 말 지급 예정)

3. 지원항목 : 학업 및 진로 교육활동비

  -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료, 학원비, 예체능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등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30.(화) <1개월간>

2. 신청권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또는 3촌 이내의 혈족

3. 접 수 처 : 안양시 가족센터 방문 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 동안구청 별관 2층)

4. 선정방식 : 선착순 지원이 아니며, 신청자가 예산 범위보다 많을 시 '우선 선정 대상 기준' 적용


<우선 선정 대상 기준> 

1.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2.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기초학습, 진로설계, 이중언어교실 등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녀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5.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 가구 자녀



 ■ 제출서류

※ 모든 증빙 서류는 신청일(2026.06.01)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활동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 사실혼관계일 경우 사실혼관계 확인서(첨부파일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4.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국적 취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5. 농협카드 사본(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

 - 미소지 시 신청 전 반드시 신규 발급 필요


6. 소득증빙서류(가구원 각각 발급 필수)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발급)

   - 직장가입자 : 2026년 4월 이후 납부 내역

   - 지역가입자 : 2025년 12월 이후 납부 내역

 ② 사실증명원(해당자)

   -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 또는 성인 가구원

 ③ 소득금액증명서(해당자)

   - 소득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소득확인 ①,②,③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소득이 기재된 자료


7. 법정 대리인 동의서(해당자)

 - 3촌 이내 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이 대리 신청할 경우 제출



■ 기타

1. 신청 시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기획팀(031-8045-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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