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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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2018년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를 아래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개기간 : 2019.03.26~2019.06.25(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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