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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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 2018-2050호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3차]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광 주 시 장 (인)
1. 위탁대상 및 현황
2. 위탁운영재원 : 국도비 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 - 2018년 예산 : 1,642백만원 ※ 위탁기간 중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 외 추가되는 인건비는 수탁자 부담
3. 위탁운영기간 : 3년 (2019. 1. 1. ~ 2021. 12. 31.)
4. 신청자격
5. 신청제외 대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및 단체 나. 주사업장과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다. 타인의 명의로 위탁 운영 하려는 자 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는 기관·단체
6.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전반 나. 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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